서울특별시 소기업소상공인 간의 조직적 협력을 바탕으로 불균형, 불공정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상호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합니다.
소상공인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전시회, 세미나 개최, 홍보활동소상공인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, 조사, 지도 및 지원 사업등
설립일 : 2016년 5월 10일, 자치구 회원 : (사)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14개
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(사)서울특별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을 지원하여소상공인의 성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합니다.